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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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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 사업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6.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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