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작업자가 백호로 굴착작업을 하는 중에 굴착기의 작업 반경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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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자가 백호로 굴착작업을 하는 중에 굴착기의 작업 반경 내로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는 모습이다. 영상에서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 백호가 버킷으로 흙을 파서 몸체를 휙 돌려 옆에 쏟는다. 그 회전 반경 안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가 천천히 걸어 지나간다.
주변에 출입을 막는 줄이나 표지는 없고, 차량과 사람을 유도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① 굴착기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근거인 제200조를 정확히 외우세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입니다.
백호의 회전이 왜 특히 위험한가를 이해하세요. 백호는 상부체가 궤도와 무관하게 360도 돕니다. 운전자는 버킷 쪽을 보고 있으므로 회전하는 반대쪽(카운터웨이트 쪽)은 완전한 사각입니다. 뒤쪽으로 도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피할 새가 없습니다.
'작업반경'의 의미도 짚으세요. 버킷이 닿는 거리만이 아니라 카운터웨이트가 휩쓰는 뒤쪽 원까지가 위험 구역입니다. 출입금지 구역은 이 전체 회전 반경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②의 안전모는 제32조가 근거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굴착 현장은 버킷에서 흙과 돌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해당합니다.
③의 유도자는 출입금지의 예외를 성립시키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부득이 기계 근처로 사람이 지나야 한다면, 유도자가 기계를 세우고 통과시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실무의 보완책도 알아 두세요. 후방 카메라·근접 경보장치, 회전 반경 라바콘·안전휀스 표시, 그리고 운전자와 지상 작업자의 눈맞춤 신호(운전자가 확인 신호를 주기 전에는 접근 금지)가 굴착기 협착 사고를 줄이는 대표 대책입니다.
관련 재해 통계 감각도 가져 두세요. 건설기계 사망사고에서 굴착기 부딪힘·끼임은 매년 최상위권입니다. 이 문항이 반복 출제되는 이유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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