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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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흙더미에서 흙을 퍼서 옆에 댄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고 있다. 트럭이 드나드는 길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마른 먼지가 계속 일어난다.
주변에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동장치 및 클러치 등의 작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⑥ 비탈면 천단부 주변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굴착기계 등에 의한 작업)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제200조(접촉 방지)·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지침의 주의사항은 20개가 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사람 · 차 · 길 세 갈래로 묶어 그중 확실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사람 쪽: 유도자 신호에 의한 운전, 안전모 착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위험장소 접근 금지 표지판·감시인 배치.
차 쪽: 운전 시작 전 제동장치·클러치 점검, 규정 속도 준수, 정격용량 초과 금지, 작업 종료·중단 시 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경사지에는 고임목, 장비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부착물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때는 안전지주·안전블록 사용, 장비는 해당 작업 목적 이외 사용 금지.
길 쪽: 주행로는 충분한 폭 확보·노면 다짐·배수조치, 갱이나 지하실 등에서는 환기, 매설물 확인(인력 줄파기 선행), 비탈면 천단부에 굴착토 적재 금지.
①의 유도자가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덤프트럭은 적재함이 시야를 가려 후진 시 바로 뒤가 보이지 않고, 굴착기 옆에 붙는 동작은 대부분 후진입니다. 규칙 제200조도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②의 제한속도는 규칙 제98조가 근거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⑥의 천단부 적재 금지는 굴착 특유의 항목입니다. 파낸 흙을 굴착면 어깨에 쌓으면 그 무게가 비탈면을 눌러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토는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적재 시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규칙 제173조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의 붕괴·낙하 방지를 위한 로프 걸기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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