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작업자의 낙하사고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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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작업자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감싼 강관비계 여러 층에서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다. 위층 발판 가장자리에 공구와 자재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 바로 아래층과 지상으로 다른 작업자들이 지나다닌다.
한 작업자가 발판 위 자재에 발이 걸리자 자재 하나가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① 비계 발판 위에서 작업 시 하부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대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계에 자재를 야적하거나 기대면 안 된다
④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안 된다
⑤ 최대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한다
해설
이 문항의 '낙하'는 물건의 낙하입니다. 발문이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작업자(가 일으키는) 낙하사고, 즉 비계 위 물건이 떨어져 아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다룹니다. 답의 방향이 물건 관리와 하부 통제로 가는 이유입니다.
①의 하부 출입금지가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위에서 무엇이 떨어져도 아래에 사람이 없으면 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정합니다.
③의 '야적 금지'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비계 발판은 통로이자 작업면이지 창고가 아닙니다. 발판 위 자재는 발에 걸려 넘어짐과 낙하물 두 가지 사고의 씨앗입니다. 발끝막이판(10cm 이상)이 있어도 그보다 높이 쌓인 물건은 막지 못합니다.
④⑤의 적재하중도 한 묶음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 이하이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작업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과적은 발판 파손(사람 추락)과 비계 전체 붕괴로 이어집니다.
②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만으로는 그 아래 빈 공간으로 사람과 물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제13조는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발끝막이판이 물건 낙하 방지의 전담 부재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발판 위 물건이 발에 차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낙하물 방지망도 함께 정리하세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제14조 제3항).
안전모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떨어지는 물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장에서는 턱끈까지 맨 안전모가 생사를 가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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