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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트럭 크레인으로 강관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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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트럭 크레인으로 강관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영상에 나타난 인양작업의 문제점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 크레인이 붐을 높이 뻗어 강관비계 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다발은 가운데 한 곳만 줄로 묶여 공중에서 앞뒤로 기우뚱거리는데, 흔들림을 잡아 줄 별도의 줄은 매여 있지 않다.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크레인 아래로 다른 작업자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후크에는 줄이 벗겨지지 않게 막아 주는 걸쇠가 없어, 다발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줄이 후크에서 빠지며 강관이 쏟아진다.

해설

1줄 걸이로 인양하였다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지장치(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다섯 문제점이 사고의 연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1줄 걸이라 기울고 → 유도로프가 없어 흔들림을 못 잡고 → 해지장치가 없어 줄이 빠지고 → 신호수가 없어 아무도 세우지 못했고 → 출입통제가 없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 한 겹만 있었어도 사고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①의 1줄 걸이는 강관 다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한 점만 걸면 다발이 그 점을 축으로 기울고, 기울면 낱개 강관이 다발에서 하나씩 미끄러져 빠집니다.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고, 다발은 결속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②의 유도로프는 하물에 매달아 지상에서 방향과 흔들림을 잡는 줄입니다. 공중의 하물은 바람과 가감속만으로도 회전하고 흔들리는데, 이를 잡을 방법은 유도로프뿐입니다.

④의 해지장치가 이 영상의 직접 원인입니다. 제137조는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크 입구를 막는 스프링 걸쇠 하나가 낙하를 막습니다.

③의 신호수는 제40조가 근거입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⑤의 출입통제는 제146조가 근거입니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미리’가 핵심으로,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 금지입니다.

재해발생 형태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