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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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레일러 뒤에 빨간 철제 발판(램프) 두 줄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궤도식 장비가 그 발판을 타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발판의 걸침부가 살짝 들떠 흔들린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세 호를 ‘장소 · 발판 · 가설대’로 외우세요.
①의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가 출발점입니다. 상하차 중 장비 무게는 발판 두 줄과 차량 뒷부분에 집중되므로, 바닥이 무르거나 기울면 차량이 침하·요동하며 발판이 어긋나고 오르던 장비가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②의 발판 요건은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길이 · 충분한 폭 · 충분한 강도 · 적당한 경사(그리고 견고한 설치). 길이가 짧으면 경사가 급해지고, 급하면 궤도·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장비가 뒤로 넘어갑니다. 걸침부가 들뜨지 않게 고정하는 것까지가 요건입니다.
③의 가설대는 발판 대신 흙쌓기(성토)나 가설 구조물로 단을 만드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폭·강도·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역운반기계의 이송(제174조)과의 구분이 이 주제의 함정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제174조에는 제4호(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문이 건설기계면 제201조,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면 제174조입니다.
비슷한 조문과도 혼동하지 마세요.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적재 방법,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는 작업 중 전도·전락 방지(유도자·부동침하·갓길·도로 폭)입니다.
상하차 실무 요령 — 발판 두 줄 간격을 궤도 폭에 정확히 맞추고, 오르내리는 동안 급조작·방향 전환 금지, 유도자는 진행 경로 밖에서 신호, 적재 후 고임목과 결속으로 고정합니다. 여러 대를 싣는 경우에는 대별로 결속을 끝낸 뒤 다음 장비를 올려야 램프 진동에 앞 장비가 밀리지 않습니다.
운행 전 확인 — 붐·버킷·작업대는 가장 낮게 내려 고정하고, 전체 높이가 교량·전선 등 통과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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