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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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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해설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제200조(접촉 방지).

이 문항은 두 조문을 묶어 묻습니다. 전도·전락 = 제199조, 근로자와의 접촉 = 제200조. 답도 두 갈래에서 골고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99조 원문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부·갓·폭’으로 외우세요.

제200조 원문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쪽만 내려앉으면 기계가 그대로 기울어 넘어갑니다.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위험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비탈 가장자리는 무거운 장비 바퀴가 올라서는 순간 무너지며, 장비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갓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작업 위치를 잡는 것부터가 대책입니다.

유도자가 두 조문에 다 나오는 이유도 짚으세요. 제199조의 유도자는 기계가 위험한 곳(갓길·비탈)으로 가지 않게 이끌고, 제200조의 유도자는 사람과 기계가 섞이는 곳에서 접촉을 막습니다. 역할이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겸하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만 따르는 원칙이 같습니다.

굴착기 회전 반경도 접촉 방지의 핵심입니다. 상부체가 360도 돌므로 카운터웨이트 쪽 사각이 위험 구역이며, 출입금지 구역은 전체 회전 반경으로 설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 전체 지도작업계획서(제38조·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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