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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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전락(굴러 떨어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굴착기가 산길 가장자리의 비탈 위에서 흙을 파고 있다.
갓길 쪽 흙이 무르게 부슬거리고, 장비 옆으로 작업자가 유도자 없이 지나간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제200조(접촉 방지).
이 문항은 두 조문을 묶어 묻습니다. 전도·전락 = 제199조, 근로자와의 접촉 = 제200조. 답도 두 갈래에서 골고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99조 원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부·갓·폭’으로 외우세요.
제200조 원문 —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부동침하(不同沈下)’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쪽만 내려앉으면 기계가 그대로 기울어 넘어갑니다.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위험입니다. 다져지지 않은 비탈 가장자리는 무거운 장비 바퀴가 올라서는 순간 무너지며, 장비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갓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작업 위치를 잡는 것부터가 대책입니다.
유도자가 두 조문에 다 나오는 이유도 짚으세요. 제199조의 유도자는 기계가 위험한 곳(갓길·비탈)으로 가지 않게 이끌고, 제200조의 유도자는 사람과 기계가 섞이는 곳에서 접촉을 막습니다. 역할이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겸하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만 따르는 원칙이 같습니다.
굴착기 회전 반경도 접촉 방지의 핵심입니다. 상부체가 360도 돌므로 카운터웨이트 쪽 사각이 위험 구역이며, 출입금지 구역은 전체 회전 반경으로 설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 전체 지도 — 작업계획서(제38조·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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