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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휴대용 둥근톱으로 작업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감전사고 방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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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휴대용 둥근톱으로 작업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에 쭈그려 앉은 작업자가 휴대용 둥근톱의 전선과 플러그를 맨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플러그 접속부의 피복이 벗겨져 금속 부분이 드러나 있고, 옆에는 낡은 콘센트 뭉치가 놓여 있다.

해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1항.

다섯 호를 '감싸기 셋 + 떼어놓기 둘'로 묶어 외우세요. ①②③은 충전부 자체를 감싸는 방법(외함·방호망/절연덮개·절연물 감쌈)이고,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구획 장소·전주와 철탑 위)입니다.

'충전부(充電部)'의 뜻부터 잡으세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 노출 가능 부분입니다. 전선의 심선, 플러그의 금속 단자, 개폐기의 접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의 피복이 벗겨져 드러난 금속 부분이 바로 노출 충전부입니다.

왜 다섯 방법이 병렬인가도 이해하세요. 조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이라고 정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쓰되,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충전부에 닿을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휴대용 전동공구의 실무 대책을 함께 정리하세요. 피복 손상 전선·플러그는 즉시 교체(테이프 감기는 임시조치일 뿐), 이중절연 구조 공구 사용, 누전차단기(제304조) 접속, 젖은 손 취급 금지(제316조), 통로바닥 전선 설치 금지(제315조).

제301조의 나머지 항도 알아 두세요. 제2항 —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제3항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감전 방지 조문 지도를 묶어 두세요. 제301조 충전부 방호 → 제302조 접지 → 제304조 누전차단기 →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 제315조 통로바닥 전선 금지 → 제316조 꽂음접속기. 실기에서 어느 조문을 물어도 이 지도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제304조) 복습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습윤장소의 저압용,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임시배선 전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건설현장의 휴대용 둥근톱은 사실상 항상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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