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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하수관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근로자의 하수관 깔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옆 도로, 굴착기가 붐 끝에 줄을 걸어 큰 콘크리트 하수관(흄관)을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관이 천천히 흔들리는데, 그 이동 경로 옆으로 작업자가 붙어 서서 손으로 관을 잡으려 한다. 신호하는 사람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해설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이 조문은 2022년 신설된 굴착기 인양의 근거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굴착기 인양이 '주용도 외 사용'으로 일률 금지에 가까웠지만, 현행은 요건을 갖춘 굴착기에 한해 인양을 허용하고 그 대신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항의 허용 요건 세 가지부터 외우세요.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즉 버킷에 줄만 감아 거는 방식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제2항의 다섯 준수사항설명서 · 신호 · 출입금지 · 지반 · 정격하중으로 압축됩니다.

③이 '깔림 방지'의 직접 답입니다. 이 영상처럼 매달린 관 옆에 붙어 서는 것이 깔림 사고의 전형입니다. 흔들리는 관은 유도로프로 지상에서 잡아야 하며, 손으로 직접 잡으면 관과 구조물 사이 또는 관 아래에 끼입니다.

④의 지반도 굴착기 인양 특유의 항목입니다. 크레인과 달리 굴착기는 아웃트리거가 없어, 지반이 무르면 하중이 걸린 순간 한쪽이 가라앉으며 기계째 넘어집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양중기'는 '굴착기'로 봅니다. 즉 달기구 안전계수(화물 5 이상),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소선 10%·지름 7% 등)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인물·가해물 구분도 함께 정리하세요. 이런 장면의 기인물은 굴착기(재해를 일으킨 기계), 가해물은 하수관(직접 다치게 한 물체)입니다.

관 부설 실무 요령 — 최종 위치 맞춤은 관을 완전히 내려놓은 뒤 지렛대·전용 공구로 하고, 도랑 안 작업자는 관이 완전히 거치된 뒤 진입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