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항타기의 작업 모습이다.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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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항타기의 작업 모습이다.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항타기 몸체의 권상장치를 가까이 비추자, 드럼에 감긴 와이어로프가 보인다. 일부 구간은 가닥이 삐져나와 끊어져 있고, 다른 구간은 납작하게 눌려 변형되어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1항 제1호·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제63조에 정의되고, 양중기(제166조)·항타기(제210조)가 이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여섯 기준을 '이·소·지·꼬·변·열'로 외우세요.
①의 이음매는 로프를 중간에서 이어 붙인 것입니다. 이음부는 원래 강도가 나오지 않으므로 하중을 받는 로프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②의 10퍼센트는 한 꼬임(스트랜드 한 바퀴) 안에서 세는 값입니다. 소선 몇 가닥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연쇄적으로 끊어지므로, 10퍼센트를 한계로 둡니다.
③의 7퍼센트는 마모·부식으로 지름이 가늘어진 정도입니다. 로프의 강도는 단면적에 비례하므로 지름 감소는 곧 강도 저하입니다.
10퍼센트와 7퍼센트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끊어진 소선 10 · 지름 감소 7입니다.
④의 꼬임(킹크)은 로프가 고리를 만들며 접힌 자국입니다. 한 번 킹크가 생긴 로프는 그 지점의 강도가 크게 떨어져 회복되지 않습니다.
⑤⑥은 육안 판정 항목입니다. 납작하게 눌린 변형, 녹, 열이나 아크(전기충격)에 닿아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폐기합니다. 영상의 삐져나온 가닥(소선 절단)과 눌린 구간(변형)이 바로 이 기준에 걸립니다.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추가 규정도 세트로 외우세요.
제211조 — 안전계수 5 이상이 아니면 사용 금지
제212조 —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추·해머와의 연결도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할 것
'드럼에 2회'가 필요한 이유는, 로프 끝 고정부(클램프)만으로는 전체 장력을 감당할 수 없고 드럼에 감긴 마찰이 하중을 나눠 받기 때문입니다.
안전계수 5는 이동식 크레인의 화물 지지 와이어로프 5 이상(제163조)과 같은 값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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