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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주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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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가위 모양(X자)으로 접히는 철제 링크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난간이 둘린 작업대가 실려 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다.

작업대를 반쯤 올린 채 장비가 이동하려 하고, 작업대 위에는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해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세 가지를 '내리고 · 비우고 · 살피고'로 외우세요.

①이 왜 첫 번째인가는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작업대를 올린 채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작은 요철이나 경사에도 넘어갑니다. 시저형은 특히 받침 면적에 비해 높이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라 치명적입니다.

②의 단서가 2023.11.14 개정으로 붙었습니다. 원칙은 탑승 이동 금지이지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옛 자료에는 단서가 없으니 현행으로 답하세요.

③의 요철·장애물 확인은 전도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바닥의 단차·경사·개구부 덮개 위를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제186조의 다른 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설치 시(제2항)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사용 시(제4항)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 작업대의 정기적인 점검,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한 물건 적재·탑승 금지,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별도의 낙하방지 조치 없이 하부 작업 금지.

설치 요건(제1항)의 숫자도 자주 나옵니다.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저형과 붐형의 구분도 알아 두세요. X자 링크로 수직 상승 = 시저형, 꺾이는 팔 끝의 바스켓 = 붐형(차량탑재형 포함)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