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주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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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가위 모양(X자)으로 접히는 철제 링크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난간이 둘린 작업대가 실려 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다.
작업대를 반쯤 올린 채 장비가 이동하려 하고, 작업대 위에는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세 가지를 '내리고 · 비우고 · 살피고'로 외우세요.
①이 왜 첫 번째인가는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작업대를 올린 채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작은 요철이나 경사에도 넘어갑니다. 시저형은 특히 받침 면적에 비해 높이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라 치명적입니다.
②의 단서가 2023.11.14 개정으로 붙었습니다. 원칙은 탑승 이동 금지이지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옛 자료에는 단서가 없으니 현행으로 답하세요.
③의 요철·장애물 확인은 전도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바닥의 단차·경사·개구부 덮개 위를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제186조의 다른 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설치 시(제2항)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사용 시(제4항) —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 작업대의 정기적인 점검,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한 물건 적재·탑승 금지,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별도의 낙하방지 조치 없이 하부 작업 금지.
설치 요건(제1항)의 숫자도 자주 나옵니다.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저형과 붐형의 구분도 알아 두세요. X자 링크로 수직 상승 = 시저형, 꺾이는 팔 끝의 바스켓 = 붐형(차량탑재형 포함)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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