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거푸집 조립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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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푸집 조립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체 거푸집 판들이 세워져 맞대어 있고, 작업자들이 마주 보는 판을 관통하는 긴결재를 끼우고 버팀대를 비스듬히 받쳐 고정한다.
아직 버팀대가 걸리지 않은 구간의 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①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제331조의2)과 동바리(제332조)가 분리된 조문 체계입니다.
①의 세 부재를 역할로 구분하세요. 긴결재(폼타이) — 마주 보는 거푸집 판을 관통해 묶어 콘크리트 측압에 벌어지지 않게 함. 버팀대 — 판을 비스듬히 받쳐 넘어지지 않게 함. 지지대 — 아래에서 받침. 영상의 작업이 정확히 이 부재들을 거는 장면입니다.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이라는 문구도 뜯어 보세요. 콘크리트 측압(액체처럼 옆으로 미는 힘)이 첫째이고, 바람(풍압)이 둘째입니다. 이 영상처럼 버팀대가 아직 걸리지 않은 세워만 둔 판은 바람 한 번에 넘어가 아래 작업자를 덮칩니다. 세우는 즉시 임시 버팀을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의 곡면 거푸집 부상 방지 — 아치·원형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곡면을 따라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거푸집이 떠오릅니다. 버팀대로 눌러 고정해야 합니다. ⚠️ 옛 자료가 이 항목을 '제332조'로 인용하면 현행과 다릅니다.
측압이 커지는 조건도 알아 두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 슬럼프가 클수록 · 온도가 낮을수록(굳는 속도 느림) · 진동다짐이 많을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측압을 만만히 보면 긴결재가 끊어지며 거푸집이 터집니다.
조문 지도 복습 — 제331조의2 거푸집 조립 / 제331조의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등) / 제332조 동바리 조립 공통 / 제332조의2 동바리 유형별(파이프 서포트 3본·볼트 4개·3.5m-2m 등) / 제333조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 /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해체 쪽 준수사항(제333조 취지)도 한 줄로 — 해체 순서 준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비·눈 등 악천후 시 중지, 해체한 부재의 돌출물 제거·정리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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