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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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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지름이 사람 키만 한 콘크리트 우물통(맨홀) 안에서 철수가 쭈그려 앉아 모르타르 통을 옆에 두고 벽면을 손보고 있다.

입구는 머리 위로 좁게 뚫려 있을 뿐이고, 환기 장비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1) 산소결핍의 기준을 쓰시오.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

(2) 조치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제620조(환기 등)·제621조(인원의 점검)·제622조(출입의 금지)·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제624조(안전대 등)·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1)의 18퍼센트는 제618조의 정의입니다. '적정공기'도 함께 외우세요 —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2)의 여섯 조치가 조문 하나씩과 대응합니다. 환기(620) · 인원점검(621) · 출입금지(622) · 감시인(623) · 보호구(624) · 대피용 기구(625). 이 조문 번호 순서 자체가 암기 틀이 됩니다.

①의 '시작 전과 작업 중'이 핵심 표현입니다. 한 번 환기하고 끝이 아니라 작업 내내 계속해야 합니다. 단서 —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의 인원 점검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들어간 사람 수와 나온 사람 수를 세지 않으면, 안에서 쓰러진 사람을 아무도 모릅니다.

④의 감시인이 이 영상에서 빠진 가장 큰 조각입니다.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므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즉시 구조를 부릅니다.

⑤⑥의 보호구·대피 기구2차 재해(구조자 사망)를 막는 장치입니다.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진·방독마스크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측정(제619조의2)도 세트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 후 재측정합니다.

우물통·맨홀에서 산소가 없어지는 이유 — 흙 속 유기물의 부패, 지하수에서 나오는 가스, 콘크리트·철재의 산화가 가만히 있어도 산소를 소모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것이 밀폐공간 재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