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터널공사 안에서 장약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장약작업 시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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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터널공사 안에서 장약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장약작업 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의 천공 구멍 앞에서 작업자가 종이로 싼 약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구멍에 하나씩 밀어 넣는다. 옆 작업자는 긴 막대(장약봉)로 약포를 천천히 밀어 넣으며 깊이를 가늠한다.
주변에 전선과 발파 기재가 정리되어 있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⑥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⑦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⑧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장약).
여덟 항목을 '불 · 전기 · 보호구 · 잔공 · 하나씩 · 부도체 봉 · 부석 · 출입'으로 묶어 외우세요.
①②가 한 쌍입니다. 화약 곁에서는 불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 담뱃불·용접 아크·동력 기계의 스파크와 진동. 천공(드릴)과 장약의 동시작업 금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④의 잔공(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가 발파 사고의 고전적 원인입니다. 이전 발파에서 불발 화약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구멍에 다시 천공하거나 장약하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잔공은 표시하고 피합니다.
⑤의 '1개씩 + 간격 없이 + 길이 측정' — 약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폭굉이 끊겨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잰 폭약 길이와 구멍 깊이의 차를 매번 확인하며 밀어 넣습니다.
⑥의 장약봉 요건 — 부도체(플라스틱·나무)여야 정전기·마찰 불꽃이 없고, 곧고 견고하며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여야 구멍 안에서 부러지거나 걸리지 않습니다. 금속 막대는 금물입니다.
⑦의 부석 제거 — 굴진면 위쪽의 뜬돌은 장약 중 진동만으로도 떨어집니다. 장약 전 부석 확인·제거가 선행 조치입니다.
발파 후 규정(규칙 제348조)과 세트로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는 점화 후 15분 이상 지나야 접근,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
터널이라는 조건이 더하는 것 — 발파 전후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제350조)과 발파 후 환기·부석 제거 후 진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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