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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근조립 등의 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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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장에서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내려 주고, 작업자들이 받아서 간격에 맞춰 깔고 결속선으로 묶는다.

다발은 두 군데에 줄이 걸려 수평으로 내려온다. 한쪽 벽체 배근 위에서는 작업자가 2미터가 넘는 높이에 올라서 있다.

해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두 호를 '두 군데 수평 · 2미터 발판·안전대'로 외우세요. 철근조립의 법정 준수사항은 이 두 개뿐이라 통째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①의 '두 군데 이상 + 수평' — 철근 다발을 한 곳만 걸면 기울며 낱개가 빠져 낙하합니다.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해야 다발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영상의 올바른 걸이가 그 모습입니다.

②의 2미터 — 벽체·기둥 배근은 철근 자체를 밟고 오르며 작업하게 되기 쉬운데,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가 법정 요구입니다. 배근 위는 발이 빠지고 걸리는 면이라 발판 없이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제333조 제1항(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도 같은 조문이므로 세트로 외우세요.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인력 운반 준수사항(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과 구분하세요. 1인당 25kg 정도 · 2인 1조 어깨메기 · 혼자면 한쪽 메고 한쪽 끌기 · 양 끝 묶기 · 천천히 내려놓기 · 신호 — 발문이 '인력으로 운반'이면 지침, '철근조립 등의 작업'이면 제333조 제2항으로 답합니다.

감전 예방도 철근 주제의 단골 — 바닥 부근 전선 배치 금지 / 주변 전선은 철근 최대 길이 이상 높이·이격 2미터 이상 / 운반장비는 배선 상태 확인 후 운행.

배근 위 보행의 실무 대책 — 주요 동선에 통로용 발판을 깔고, 철근 돌출 단부에는 보호캡을 씌워 찔림을 막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