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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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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부비계 중간층에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걸려 있다. 그물 위에는 위층에서 떨어진 자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해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10 - 2 - 20~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두 호가 전부라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왜 기울여 다는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수평으로 달면 떨어진 물건이 그물 위에서 튕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안쪽으로 20~30도 기울이면 떨어진 것이 건물 쪽으로 굴러 모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20~30도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만하면 튕겨 나가고, 너무 가파르면 망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물건이 미끄러져 안쪽 작업층으로 쏟아집니다.

'높이 10미터 이내마다'는 한 장으로 전 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3~4개 층마다 반복 설치해 낙하 거리를 끊어 줍니다.

'내민 길이 2미터'는 낙하물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값입니다. 바람이나 튕김으로 비스듬히 날아가므로 벽면에서 2미터를 내밀어 받습니다.

영상의 '쌓인 부스러기'도 지적할 대목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받아 두는 곳이 아니라 받아 낸 뒤 치우는 곳입니다. 그대로 쌓아 두면 망이 처지고 찢어지며,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더 큰 사고가 됩니다.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고, 불티 손상과 재봉부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2항도 세트로 외우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설비의 역할 구분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것을 받고,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감싸 물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방호선반은 강판 등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 출입구나 통로 위에 설치합니다.

추락방호망과의 구분이 최대 함정입니다. 추락방호망(사람): 수평 설치·처짐 12퍼센트 이상·수직거리 10미터 이내·내민 3미터 이상, 낙하물 방지망(물건): 20~30도 경사·높이 10미터 이내마다·내민 2미터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미터, 물건은 경사 2미터로 짝지으세요.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제2항 제3호 단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