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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전기작업이다.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감전사고 예방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에 붙은 배전반이 열려 있고, 안에 계량기·차단기·배선이 얽혀 있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차단기 주변을 만지며 점검 중이고, 옆 콘센트에는 여러 공구의 플러그가 겹겹이 꽂혀 있다.

해설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세 답이 조문의 제1·2·4항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설치(제1항) → 설치 곤란 시 접지 점검(제2항) → 사용 전 작동 점검(제4항).

제1항의 설치 대상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건설현장은 임시배선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항상 해당합니다.

'정격에 적합·감도 양호·확실히 작동'이라는 세 형용이 제1항의 요건입니다. 인체감전보호용은 실무 기준으로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 동작시간 0.03초 이내급을 씁니다.

제3항의 적용 제외도 출제됩니다.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누전차단기의 원리를 알면 답이 이해됩니다. 나가는 전류와 돌아오는 전류의 차이(누설전류)를 감지해 차단합니다. 사람 몸으로 전류가 새는 순간 그 차이가 생기므로, 감전이 시작된 직후 0.03초 안에 끊어 줍니다.

이 영상의 추가 위반 — 맨손 활선 접근은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정전 후 작업 원칙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 위반이고, 문어발 접속은 과부하 화재 위험입니다. 제301조 제3항의 분전반·제어반 문 견고 고정도 함께 기억하세요.

감전 방지 조문 지도 복습 — 제301조 충전부 방호 → 제302조 접지 → 제304조 누전차단기 → 제313조 절연피복 → 제315조 통로바닥 전선 금지 → 제316조 꽂음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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