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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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 후크에 긴 자재가 매달려 올라간다. 줄은 후크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쳐 걸려 있고, 한 줄만 감겨 있다.
하물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신호를 전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하며,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③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걸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①의 두 요구를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후크 중심에 걸기와 2줄 걸이 이상입니다.
왜 후크 중심인가 — 줄이 후크의 중심에서 벗어나 끝(팁) 쪽에 치우쳐 걸리면, 하중이 후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줄이 미끄러져 빠지거나 후크가 변형됩니다. 해지장치가 있어도 팁 하중은 위험합니다.
왜 2줄 이상인가 — 한 점 걸이는 하물이 그 점을 축으로 회전·기울어짐을 막을 수 없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집니다. 긴 자재는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합니다.
③의 '타워크레인마다 각각'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대가 함께 도는 현장에서 신호수를 공유하면 어느 크레인에 보내는 신호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대당 전담 신호수를 두고,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②의 '미리' — 작업 전에 인양 경로를 정하고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사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계획합니다(제146조).
양중작업 점검 목록으로 확장하세요. 줄걸이(중심·2줄·각도 60도 이내) → 해지장치 → 유도로프 → 출입통제 → 신호 일원화 → 와이어로프 상태(소선 10%·지름 7%). 이 여섯 개면 양중 문항 대부분이 풀립니다.
강풍 기준 복습 —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제37조 제2항).
인양 금지 동작(제146조)도 함께 — 바닥에서 끌어당기기(대각선 인양) 금지, 고정된 물체 분리·제거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신호수 작업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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