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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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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는 모습이다. 양중작업 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 후크에 긴 자재가 매달려 올라간다. 줄은 후크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쳐 걸려 있고, 한 줄만 감겨 있다.

하물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신호를 전담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하며,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걸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

①의 두 요구를 분리해서 이해하세요. 후크 중심에 걸기2줄 걸이 이상입니다.

왜 후크 중심인가 — 줄이 후크의 중심에서 벗어나 끝(팁) 쪽에 치우쳐 걸리면, 하중이 후크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줄이 미끄러져 빠지거나 후크가 변형됩니다. 해지장치가 있어도 팁 하중은 위험합니다.

왜 2줄 이상인가 — 한 점 걸이는 하물이 그 점을 축으로 회전·기울어짐을 막을 수 없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집니다. 긴 자재는 양 끝 두 군데 이상 걸어 수평을 유지합니다.

③의 '타워크레인마다 각각'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대가 함께 도는 현장에서 신호수를 공유하면 어느 크레인에 보내는 신호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대당 전담 신호수를 두고,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②의 '미리' — 작업 전에 인양 경로를 정하고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사람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계획합니다(제146조).

양중작업 점검 목록으로 확장하세요. 줄걸이(중심·2줄·각도 60도 이내) → 해지장치 → 유도로프 → 출입통제 → 신호 일원화 → 와이어로프 상태(소선 10%·지름 7%). 이 여섯 개면 양중 문항 대부분이 풀립니다.

강풍 기준 복습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제37조 제2항).

인양 금지 동작(제146조)도 함께 — 바닥에서 끌어당기기(대각선 인양) 금지, 고정된 물체 분리·제거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신호수 작업 시 제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