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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일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작업별 조도기준을 각각 쓰시오.


· 초정밀작업: ( ① )럭스 이상

· 정밀작업: ( ② )럭스 이상

· 보통작업: ( ③ )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 ④ )럭스 이상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네 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 미세 부품 검사·정밀 측정 수준이다.
  •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세밀하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작업이다.
  •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일반적인 작업이다.
  •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이동·자재 정리 같은 작업이다.

아래에서부터 75→150→300→750으로 외운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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