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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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풍속이 초당 ( ① )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 ② )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 ③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① 10
② 1
③ 1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 단위는 m/s · mm · cm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왜 철골작업만 이렇게 엄격한가 — 철골 작업자는 폭 20~30센티미터 보 위를 걸어 다닙니다. 바람이 몸을 밀거나 표면이 젖으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초당 10미터는 우산을 쓰기 힘든 바람, 비 1밀리미터·눈 1센티미터는 양보다 미끄러움의 문제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반드시 구분 — 제37조 제2항: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초당 15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철골은 '풍속 10 이상',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15 초과' — 표현('이상'/'초과')과 단어('풍속'/'순간풍속')가 다릅니다.
풍속 사다리 전체 — 10(철골 중지·타워크레인 설치 등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제140조 / 초과 후 양중기 각 부위 점검, 제143조) → 35(건설용 리프트 받침 수 증가, 제154조 / 옥외 승강기 무너짐 방지, 제161조).
제37조 제1항의 일반 규정도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태풍 등 긴급 복구작업은 예외).
철골작업 안전 세트 복습 — 승강로(답단 30센티미터 이내, 제381조) · 가설통로(제382조) · 안전대와 구명줄 · 추락방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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