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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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가 아닌 큰 고무 타이어 위에 올라앉은 기계가 앞의 넓은 강철판(배토판)으로 흙더미를 밀어 판판하게 편다.
(1)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기계의 용도를 쓰시오.
(1) 명칭: 불도저
(2) 용도: 고르지 못한 지반의 평탄화 작업(그 밖에 토사 굴착·단거리 운반·경사면 정리 등)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민다' — 로더처럼 담아 올리지 못하고, 굴착기처럼 깊이 파지 못하며, 넓은 면적을 힘으로 밀어 고르는 데 최강입니다.
용도 묶음 — 블레이드를 살짝 박고 밀면 굴착, 땅 높이로 밀면 평탄화(정지), 담아 밀고 가면 단거리 운반(경제거리 약 60미터), 비탈을 깎으면 경사면 정리.
궤도식과 타이어식 — 이 영상은 타이어식입니다. 궤도식은 견인력과 연약지반 주행성이 좋고, 타이어식은 기동성(이동 속도)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명칭은 불도저입니다.
종류 복습 — 스트레이트도저(직각 블레이드) / 앵글도저(좌우로 비틀어 흙을 옆으로) / 틸트도저(상하 기울여 도랑 파기) / U형 도저 / 레이크도저(갈퀴) / 습지도저.
안전 요점 — 경사면은 가로지르지 말고 오르내리는 방향으로 주행(가로지르면 전도), 후진이 잦으므로 후진 경보·유도자, 주정차 시 블레이드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시동키 분리(제99조).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 지도 — 작업계획서(별표 4 제3호: 종류 및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부동침하·갓길·도로 폭)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식별 단서 총정리 — 앞 판으로 밀면 불도저 · 담아 올리면 로더 · 당겨 파면 굴착기 · 위로 퍼 올리면 파워셔블 · 바퀴 사이 칼날은 모터그레이더 · 흙통으로 깎아 달리면 스크레이퍼 · 원통으로 다지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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