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건축현장을 보여준다. 화면에 나오는 장비의 명칭과 사용 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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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축현장을 보여준다. 화면에 나오는 장비의 명칭과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바닥에 알루미늄 재질의 A자형 접이식 발판대가 서 있다. 양쪽 다리가 사다리처럼 벌어지고 그 위에 폭이 좁은 일자 발판이 걸쳐진 형태로, 다리 끝에는 미끄럼막이 고무가 붙어 있다.
(1) 명칭: 말비계(우마)
(2)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세 호가 전부이므로 통째로 외우세요. 미끄럼 방지·끝부분 금지 / 75도·보조부재 / 2미터 초과 시 폭 40센티미터.
영상의 요소와 조문의 대응 — 다리 끝 고무 = 미끄럼 방지장치(1호), 다리 사이 가로 부재 = 보조부재(2호), 위의 일자 발판 = 작업발판(3호).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의 원리 — 말비계는 가운데를 밟으면 안정하지만 맨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리며 넘어갑니다.
75도의 의미 — 다리를 너무 세우면(90도에 가까움) 받침 폭이 좁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전도됩니다. 75도는 안정과 공간의 절충점입니다.
'2미터 초과'라는 조건에 주의 — 낮은 말비계에는 폭 규정이 없지만, 말비계 재해의 대부분은 오히려 2미터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일어납니다. 낮다고 안전모·주의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제56조와의 관계 — 작업발판의 구조(폭 40센티미터·틈 3센티미터)를 정한 제56조는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를 제외하므로, 말비계의 발판 폭은 제67조 제3호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40센티미터라는 숫자가 두 조문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동식비계와의 구분 복습 — 바퀴가 달렸으면 이동식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 아웃트리거, 최상부 난간, 250킬로그램),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숫자 묶음 — 말비계 75도·40cm / 이동식비계 250kg / 강관비계 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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