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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축현장을 보여준다. 화면에 나오는 장비의 명칭과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바닥에 알루미늄 재질의 A자형 접이식 발판대가 서 있다. 양쪽 다리가 사다리처럼 벌어지고 그 위에 폭이 좁은 일자 발판이 걸쳐진 형태로, 다리 끝에는 미끄럼막이 고무가 붙어 있다.

해설

(1) 명칭: 말비계(우마)

(2) 사용 시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세 호가 전부이므로 통째로 외우세요. 미끄럼 방지·끝부분 금지 / 75도·보조부재 / 2미터 초과 시 폭 40센티미터.

영상의 요소와 조문의 대응다리 끝 고무 = 미끄럼 방지장치(1호), 다리 사이 가로 부재 = 보조부재(2호), 위의 일자 발판 = 작업발판(3호).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의 원리 — 말비계는 가운데를 밟으면 안정하지만 맨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리며 넘어갑니다.

75도의 의미 — 다리를 너무 세우면(90도에 가까움) 받침 폭이 좁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전도됩니다. 75도는 안정과 공간의 절충점입니다.

'2미터 초과'라는 조건에 주의 — 낮은 말비계에는 폭 규정이 없지만, 말비계 재해의 대부분은 오히려 2미터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일어납니다. 낮다고 안전모·주의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제56조와의 관계 — 작업발판의 구조(폭 40센티미터·틈 3센티미터)를 정한 제56조는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를 제외하므로, 말비계의 발판 폭은 제67조 제3호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40센티미터라는 숫자가 두 조문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동식비계와의 구분 복습바퀴가 달렸으면 이동식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 아웃트리거, 최상부 난간, 250킬로그램),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숫자 묶음말비계 75도·40cm / 이동식비계 250kg / 강관비계 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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