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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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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스트레이트도저·틸트도저·앵글도저·버킷도저 등)

모터그레이더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스크레이퍼

굴착기(브레이커·크러셔·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등),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롤러 등),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피니셔 등),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 제196조 관련).

16개 분류를 공정 순서로 묶으면 외워집니다 — 토공(도저형·모터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굴착기·크레인형 굴착기계) → 기초(항타기 및 항발기·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다짐용) → 콘크리트(펌프카·믹서 트럭) → 운반(덤프트럭) → 포장(도로포장용) → 골재(채취·살포용) → 준설.

괄호 안 예시까지가 답의 완성도를 가릅니다 — 도저형(불도저·스트레이트·틸트·앵글·버킷),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다짐용(타이어롤러·머캐덤롤러·탠덤롤러), 도로포장용(아스팔트 살포기·콘크리트 살포기·아스팔트 피니셔·콘크리트 피니셔).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 포함' — 로더의 포크, 굴착기의 브레이커·크러셔·드릴처럼 어태치먼트를 바꿔도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규제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로 묶이면 따라오는 규제작업계획서(별표 4 제3호) / 제한속도(제98조)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 전조등(제197조) /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 접촉 방지(제200조) / 이송(제201조) / 승차석 외 탑승금지(제202조) / 안전도 준수(제203조) / 주용도 외 사용 제한(제204조).

구분 함정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별표 6이 아니라 제172조 계열)이고, 크레인·리프트는 양중기(제132조)입니다. 덤프트럭·믹서트럭이 '건설기계'에 들어 있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