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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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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포함하여 쓸 것).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이동을 준비한다. 작업대는 반쯤 올라간 상태이고, 위에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바닥에는 전선 몇 가닥과 자재가 흩어져 있다.

해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해야 한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셋을 ‘내리고 · 비우고 · 살피고’로 압축해 외우세요.

②의 단서는 2023.11.14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짧은 구간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의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탑승 이동이 허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태우고 이동 금지)으로 돌아갑니다.

개정 전후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종전에는 탑승 이동이 전면 금지였으나, 짧은 구간 반복 이동이라는 실무 현실을 반영해 엄격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답안(‘무조건 금지’)만 외우면 틀립니다.

왜 낮춰야 하는가 — 시저형은 올린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져 바닥 요철 하나에도 전도됩니다. 단서가 ‘가장 낮게 내린 상태’를 조건으로 못 박은 이유이며, 영상의 전선·자재가 정확히 그 요철·장애물입니다.

이 영상의 위반 — 작업대를 반쯤 올린 채(① 위반) 사람을 태우고(② 위반), 바닥 장애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③ 위반). 세 가지가 한 화면에 다 있습니다.

제186조의 항별 구분을 발문의 동사로 고르세요. 제1항 설치 요건(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장치, 붐 최대 지면경사각 준수,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명칭·방향표시) / 제2항 설치 시(수평 유지·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확실히 사용) / 제3항 이동 시(이 문항) / 제4항 사용 시(보호구 착용·관계자 외 출입 방지·적정 조도·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정격하중 초과 금지).

시저형 대표 재해과상승 끼임(천장·보 사이), 전도(요철 이동), 추락(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입니다. 과상승방지장치 임의 해제가 반복 사고 원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