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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지게차로 하역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럭 적재함의 화물을 지게차가 내리고 있다. 적재함 위에서 작업자가 로프를 풀고 덮개를 벗기는데, 화물 더미 한쪽이 기울어 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덮개 덮기 포함)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 조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 단위화물 100킬로그램 이상 + 작업 지휘자를 두고 그에게 준수시키는 구조. 네 호의 주어가 '지휘자'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④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 — 기울어 있는 화물 더미의 로프를 풀면 풀리는 순간 화물이 쏟아집니다.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법정 순서입니다. 기운 화물은 먼저 지게차 등으로 받치거나 자세를 바로잡은 뒤 풉니다.
①의 지휘 — 싣고 내리는 작업은 지게차·트럭·사람이 좁은 공간에 얽히는 작업이라 순서와 방법을 정해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상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연결 조문 세트 —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치우침 방지·로프·시야 확보·최대적재량) / 제172조(접촉의 방지: 출입금지·유도자) /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평탄 견고 장소·발판·가설대·지정운전자) /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적재함 위 작업의 추락도 함께 — 적재함 위는 2미터 안팎의 고소이므로 안전모와 오르내림 설비(승강 스텝)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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