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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후진하는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이다. 사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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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후진하는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이다. 사고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화물트럭이 적재함을 실은 채 천천히 후진하고 있다. 트럭 바로 뒤에서 철수가 허리를 굽혀 바닥의 자재를 줍고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이다.

주변에 유도자는 없고, 후진 경보음도 들리지 않는다.

해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원인의 두 축출입금지 미실시유도자 미배치. 조문의 원칙(출입 금지)과 예외 조건(유도자 배치)이 그대로 원인 분석의 틀이 됩니다.

후진 사각의 물리학 —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차량 바로 뒤 수 미터는 완전한 사각입니다. 허리를 굽힌 사람은 후사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우거나(출입금지), 눈을 빌리거나(유도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쪽 조문과의 구분하역운반기계(트럭·지게차) = 제172조 / 건설기계(굴착기·불도저) = 제200조. 내용은 같고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발문의 기계 종류로 조문을 고르세요.

보완 대책 — 후진 경보장치·후방 카메라, 후진 최소화 동선 계획(회차 공간 확보), 보행 통로와 차량 동선의 분리.

재해 형태 용어 — 이 사고는 깔림(끼임 계열)이며, 기인물은 화물트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