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후진하는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이다. 사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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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후진하는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이다. 사고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화물트럭이 적재함을 실은 채 천천히 후진하고 있다. 트럭 바로 뒤에서 철수가 허리를 굽혀 바닥의 자재를 줍고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이다.
주변에 유도자는 없고, 후진 경보음도 들리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②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원인의 두 축 — 출입금지 미실시와 유도자 미배치. 조문의 원칙(출입 금지)과 예외 조건(유도자 배치)이 그대로 원인 분석의 틀이 됩니다.
후진 사각의 물리학 —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차량 바로 뒤 수 미터는 완전한 사각입니다. 허리를 굽힌 사람은 후사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우거나(출입금지), 눈을 빌리거나(유도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쪽 조문과의 구분 — 하역운반기계(트럭·지게차) = 제172조 / 건설기계(굴착기·불도저) = 제200조. 내용은 같고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발문의 기계 종류로 조문을 고르세요.
보완 대책 — 후진 경보장치·후방 카메라, 후진 최소화 동선 계획(회차 공간 확보), 보행 통로와 차량 동선의 분리.
재해 형태 용어 — 이 사고는 깔림(끼임 계열)이며, 기인물은 화물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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