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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와이어로프를 보여준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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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와이어로프를 보여준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바닥에 감아 둔 와이어로프 뭉치가 쌓여 있다. 몇 가닥은 삐죽삐죽 소선이 끊어져 나와 있고, 한 구간은 납작하게 눌려 있으며 표면에 녹이 슬어 있다.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1항 제1호.

여섯 기준 — '이·소·지·꼬·변·열'. 달비계 조문에 정의되고 양중기(제166조)·항타기(제210조)가 준용하는,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의 원천 조문입니다.

숫자 두 개의 구분이 최대 함정 — 끊어진 소선 10퍼센트(한 꼬임 안에서) / 지름 감소 7퍼센트(공칭지름 대비).

각 기준의 원리이음매: 이은 부분은 원래 강도가 나오지 않음. 소선 절단: 몇 가닥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연쇄 파단. 지름 감소: 강도는 단면적에 비례. 꼬임(킹크): 접힌 자국은 회복 불가한 강도 손실. 변형·부식: 납작 눌림·녹(영상의 상태). 열·전기충격: 용접 아크 접촉·화염로 변색된 로프.

달비계의 나머지 규정도 세트 — 달기 체인 사용금지 기준(길이 증가 5퍼센트 초과 / 링 단면지름 감소 10퍼센트 초과 / 균열·심한 변형),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강선·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 작업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 틈새가 없도록.

체인 5-10과 로프 10-7을 바꿔 쓰지 않게 주의 — 로프: 소선 10·지름 7 / 체인: 길이 5·링 지름 10.

안전계수(제163조)와의 연결 — 사람이 타는 달비계의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10 이상. 폐기 기준 점검이 곧 안전계수를 지키는 실무 수단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