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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현장작업을 보여준다. 작업시작 전 사전조사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로더가 파쇄석 더미를 퍼서 옮기고 있고, 뒤로 타워크레인과 굴착 장비가 보이는 대규모 현장 전경이 펼쳐진다.

해설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채석작업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13가지 작업의 열거 자체가 단답 출제됩니다. '크레인 · 하역 · 건설기계 · 화학 · 전기 / 굴착 · 터널 · 교량 · 채석 · 해체 / 중량물 · 궤도 보수 · 입환'의 3-2-3 리듬으로 외우세요.

절차의 뼈대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조사 → 계획 → 시행.

숫자 조건이 붙는 항목이 함정 포인트 — 굴착: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 교량: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 / 전기작업: 50볼트 초과 등.

별표 4와의 연결 — 각 작업마다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 내용이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세트: 차량계 건설기계(종류 및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 하역운반기계(위험 예방대책·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굴착(사전조사 4 + 계획서 7) / 터널(사전조사 보링 + 굴착방법·지보공과 용수·환기조명) / 해체(구조·주변 상황 + 방법·순서도면 등 7).

제2항·제3항도 알아 두세요 —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항타기·항발기 조립 등 일부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합니다.

이 영상 하나에도 세 가지가 걸립니다 — 로더(차량계 건설기계),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 시), 굴착(2미터 이상 시). 현장의 거의 모든 주요 작업이 이 목록 안에 있다는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