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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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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파낸 관로 구덩이 안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천공 장비로 관 연결부를 뚫고 있다. 옆에 가스 용기와 공구가 놓여 있다.

해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보안면절연용 보호구방열복방진마스크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보호구는 '작업 조건과 짝'으로 외워야 점수가 됩니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 4종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승차용 안전모 — 물건을 운반·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제2항도 세트 —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착용 의무).

지급의 원칙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개인 전용 지급의 취지).

이 영상의 조합 — 천공 작업이므로 안전모(낙하물) + 보안경(파편) + 방진마스크(분진) + 안전화가 기본 세트이고, 구덩이 깊이가 2미터를 넘으면 안전대와 승강설비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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