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건설현장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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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현장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파낸 관로 구덩이 안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천공 장비로 관 연결부를 뚫고 있다. 옆에 가스 용기와 공구가 놓여 있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⑦ 방열복 ⑧ 방진마스크 ⑨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보호구는 '작업 조건과 짝'으로 외워야 점수가 됩니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 4종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승차용 안전모 — 물건을 운반·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제2항도 세트 —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착용 의무).
지급의 원칙 —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개인 전용 지급의 취지).
이 영상의 조합 — 천공 작업이므로 안전모(낙하물) + 보안경(파편) + 방진마스크(분진) + 안전화가 기본 세트이고, 구덩이 깊이가 2미터를 넘으면 안전대와 승강설비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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