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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준다.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장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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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설용 리프트를 보여준다.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마스트를 따라 주황색 운반구가 오르내린다. 운반구가 최상부에 접근하자 자동으로 멈추고, 조작반에는 빨간 비상버튼이 보인다.

해설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④ (그 밖에 제동장치, 조작반 잠금장치 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 장치의 역할권과방지장치: 운반구가 상하 한계를 넘어 감기는 것을 차단(영상에서 최상부 자동 정지). 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동작 정지. 비상정지장치: 이상 시 사람이 즉시 정지(빨간 버튼).

'권과(捲過)' = 지나치게 감음. 계속 감기면 운반구가 도르래에 충돌하고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추락합니다.

안전장치(기계 쪽)와 안전시설물(주변 쪽)의 구분이 리프트 주제의 핵심 — 장치: 권과·과부하·비상정지·제동 / 시설물: 방호울·방호선반·안전난간·가설통로. 발문이 '안전장치'인지 '안전시설물'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관련 조문 세트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운반구 내부에만 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는 무인작동 금지, 조작반 잠금장치) /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순간풍속 35m/s 초과 우려 시 건설용 리프트 받침 수 증가) /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달아 올린 상태 정지 금지) /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리프트의 정의(제132조)도 함께 — 건설용 리프트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리프트는 양중기의 하나입니다.

대표 재해 — 운반구 없는 층에서 문이 열려 빈 승강로로 추락. 인터록과 각 층 안전난간이 방패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