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파일 자재를 야적한 모습이다.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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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파일 자재를 야적한 모습이다.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는 경우 구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통형 PHC 파일 수십 본이 겹겹이 쌓여 야적되어 있다. 맨 아래 열 양옆으로 나무 쐐기가 받쳐져 있고, 더미 앞쪽 경사 아래 방향에는 접근을 막는 줄이 쳐져 있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 드럼통·파일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의 보관·취급 조문입니다.
두 호 — '물리적으로 멈추기(구름멈춤대·쐐기) / 사람 빼기(구름 방향 앞 출입 제한)'. 단서까지가 완성 — 경사면이면 경사면 아래쪽 출입 제한. 평지에서는 '구를 방향 앞', 경사지에서는 '아래'가 위험 방향이라는 논리입니다.
원통형 자재의 물리학 — 파일·강관·드럼통은 접촉면이 선(線)이라 마찰이 거의 없고, 한 본이 움직이면 위 단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쐐기·구름멈춤대는 맨 아래 열의 양옆을 잠가 이 연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영상 판독 — 나무 쐐기(①), 경사 아래 접근 통제 줄(② 단서)이 모두 갖춰진 모범 야적 장면입니다.
2023.11.14 개정 조문이라는 점도 기억 — 구 조문의 '굴러떨어질 위험' 표현이 정비되어 현행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절의 제385조(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 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 작성 — 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인력 취급이라면 —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제663조 이하(중량물 취급 특별 규정, 5kg 이상 표시 등)로 넘어갑니다. '보관·구름'은 제386조, '들기'는 근골격계 계열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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