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덤프트럭 운반작업 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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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덤프트럭 운반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이 받아 현장 밖으로 나른다. 진입로는 다져져 있지만 폭이 좁고, 모퉁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적재 구역 옆으로 작업자들이 무심코 지나다닌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노폭·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준비) — 굴착·운반 기계 투입 전 준비사항입니다.
넷 — '주행로(다짐·노폭·경사) ·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 작업반경 출입통제 · 운전자 자격'. 길·사람·통제·자격의 네 축으로 기억하세요.
①의 주행로 — 덤프트럭 전도·전락의 대부분은 노폭 부족과 갓길 침하에서 옵니다. 다짐도·노폭·경사도를 투입 전에 점검하는 것이 지침의 첫 항목이고,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유도자·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도로 폭 유지)와 정확히 포개집니다.
②·③의 사람 대책 — 유도자·교통정리원은 차의 눈을 보태는 사람, 감시인·방호설비는 작업반경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영상은 둘 다 빠져 있는 위반 장면.
④의 자격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 면허 대상이므로, 투입 전 자격 확인이 준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법령 쪽 연결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접촉 방지(제200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지침(준비 단계)과 법령(작업 단계)을 겹쳐 쓰면 서술형 어느 각도에도 대응됩니다.
덤프트럭의 분류 함정 — 덤프트럭은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화물자동차와 혼동 금지). 그래서 별표 4 작업계획서·제199조 계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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