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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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증축부 벽체 옆에서 용접 불티가 튀고 있다. 벽 안쪽 가까운 곳에 자재 포장재(가연물)가 쌓여 있고, 벽은 금속 패널이라 반대쪽 면으로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보인다. 형광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와 확성기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
세 장소의 공통 숫자 — 11m. ①은 수평 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②는 바닥 아래로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불티가 떨어져 닿는 곳, ③은 거리와 무관하게 금속 벽 반대쪽의 가연물(열전도·열복사). 불티가 가는 세 경로 — 옆으로 · 아래로 · 벽을 뚫고(열로) — 를 각각 짚은 구성입니다.
③이 가장 잘 놓치는 유형 — 금속 패널·데크플레이트는 불티가 닿지 않아도 열이 반대편으로 전도되어 뒷면의 단열재·포장재를 발화시킵니다. 영상의 금속 벽+안쪽 가연물이 정확히 이 장소입니다.
예외(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제2항) — 가연성물질 존재 여부 확인 / 가스 검지·경보 장치 작동 확인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지급 장비(제3항)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희가 든 확성기가 그 실물입니다.
구분 주의 — 화재감시자는 '감시하며 초기 진화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감시·대피 유도가 법정 업무입니다.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소화기구 비치 등)과 별개 조문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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