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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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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증축부 벽체 옆에서 용접 불티가 튀고 있다. 벽 안쪽 가까운 곳에 자재 포장재(가연물)가 쌓여 있고, 벽은 금속 패널이라 반대쪽 면으로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보인다. 형광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와 확성기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해설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

세 장소의 공통 숫자 — 11m. ①은 수평 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②는 바닥 아래로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불티가 떨어져 닿는 곳, ③은 거리와 무관하게 금속 벽 반대쪽의 가연물(열전도·열복사). 불티가 가는 세 경로 — 옆으로 · 아래로 · 벽을 뚫고(열로) — 를 각각 짚은 구성입니다.

③이 가장 잘 놓치는 유형 — 금속 패널·데크플레이트는 불티가 닿지 않아도 열이 반대편으로 전도되어 뒷면의 단열재·포장재를 발화시킵니다. 영상의 금속 벽+안쪽 가연물이 정확히 이 장소입니다.

예외(단서) —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제2항) — 가연성물질 존재 여부 확인 / 가스 검지·경보 장치 작동 확인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지급 장비(제3항)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영희가 든 확성기가 그 실물입니다.

구분 주의 — 화재감시자는 '감시하며 초기 진화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감시·대피 유도가 법정 업무입니다. 화재위험작업의 일반 준수사항(제241조: 비산방지덮개·소화기구 비치 등)과 별개 조문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