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기 작업이다.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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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 작업이다.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선회하며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다. 운전석 좌우에 후사경이 달려 있고, 계기판 옆 모니터에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 떠 있다. 작업 전 철수가 거울과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① 후사경
② 후방영상표시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2022.10.18 신설된 굴착기 전용 조문입니다.
제1항 —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제2항 — 작업 전에 그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갖추기(①항) + 작업 전 확인(②항)'의 2단 구조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설되었나 — 굴착기 사망사고의 최다 유형이 후진·선회 중 충돌(부딪힘)입니다. 운전석에서 차체 뒤와 카운터웨이트 선회 반경은 사각이라, 거울(후사경)과 카메라(후방영상표시장치)로 눈을 보태고, 그래도 남는 위험은 출입통제로 막는 구조입니다.
굴착기 신설 조문 4형제(2022.10.18) —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 제221조의3 좌석안전띠의 착용(운전자 착용 의무, 사업주·운전자 양쪽에 의무 부과) / 제221조의4 잠금장치의 체결(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 등 장착·교환 시 안전핀 등 체결·확인) / 제221조의5 인양작업 시 조치(달기구 부착 제작·정격하중 확인·해지장치). 굴착기 문제는 이 넷 중 하나를 묻습니다 — 발문의 열쇳말(부딪힘/안전띠/퀵커플러/인양)로 고르세요.
일반 조문과의 관계 —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의 접촉 방지(제200조: 출입금지·유도자)는 여전히 함께 적용됩니다. 장치(제221조의2)와 통제(제200조)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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