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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채석작업이다.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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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채석작업이다.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돌산을 계단식으로 깎아 내린 채석장. 발파를 마친 비탈면 위쪽에 들뜬 돌덩이(부석)가 걸려 있고, 영희가 점검 조끼를 입고 작업 시작 전 비탈면의 균열을 살피며 점검표에 적는다.

해설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토사등의 낙하 위험 방지 조문입니다.

두 호의 구조 — '작업 전 점검 / 발파 후 점검'. 둘 다 주어가 지명된 점검자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아무나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합니다.

점검 대상의 열쇳말 — 작업 전은 부석·균열·함수·용수·동결상태의 변화(다섯 가지), 발파 후는 부석·균열(두 가지). '변화'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전날과 달라진 것이 붕괴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결→해빙기에 녹은 물이 균열에 들어가면 비탈면이 통째로 미끄러집니다.

부석(浮石) — 발파 충격으로 들떠 있는 돌. 영상 속 걸려 있는 돌덩이가 그것으로, 진동·바람만으로도 떨어지므로 발파 후 점검(②)의 1순위 대상입니다.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는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계열.

채석 조문 세트인접채석장과의 연락(제371조: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 연락 유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372조: 위험한 토석·입목 미리 제거 또는 방호망) / 채석작업은 채석작업계획서(별표 4: 발파방법·굴착방법·토석 운반경로 등) 대상. '점검(370) / 연락(371) / 제거·방호망(372)'로 번호를 갈라 두세요.

굴착작업 점검(제338조)과의 구분 — 내용이 비슷하지만 제338조는 일반 굴착, 제370조는 채석 전용이고 '발파 후 점검' 호가 있는 쪽이 채석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