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교량 하부 작업이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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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교량 하부 작업이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고가교 아래에서 크레인이 강재 거더(보) 부재를 들어 올려 교각 위에 거치하는 중이다. 부재에는 인양용 고리가 달려 있고 로프가 두 군데에 결속되어 있다. 아래 도로 쪽에는 통제 라바콘이 늘어서 있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 조문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달줄과 달포대 · 인양(고리·2군데·거치 전 해제 금지) · 낙하 대비(출입금지구역·보강재)'.
③이 교량 조문의 고유 항목 — 세 단계가 한 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고리는 견고하게 /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 /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 걸이로프 해제 금지. 거더가 교각 위에 얹혔다고 바로 로프를 풀면, 미세한 미거치 상태에서 부재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거치 전 해제 금지'가 빈칸 단골.
작업계획서 대상 — 교량작업은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 별표 4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추락 방지 안전조치 / 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전도·붕괴 방지 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숫자 5m·30m를 함께 묶어 두세요.
영상 판독 — 두 군데 결속(③ 준수), 라바콘 통제(①·④ 계열)가 보이는 모범 장면입니다. 위반 찾기가 아니라 준수사항 서술형이므로 조문 문구를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유사 조문과의 구분 — 철골작업 악천후 중지(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나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제141조)와 뼈대가 비슷하지만, '교량'이 발문에 있으면 제36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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