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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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 작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관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2)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몇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벽면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최상층 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 위에서 철수가 접이식 사다리를 발판 위에 펴서 더 높이 올라서려 한다.
(1) 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②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250kg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 비계) 제4호·제5호.
제68조 다섯 호 전체 — ① 바퀴 고정(브레이크·쐐기) +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②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③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④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발판 위에서 난간 딛기·받침대·사다리 사용 금지 ⑤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④의 이중 금지가 이 문항의 핵심 — 발판 위에 받침대나 사다리를 얹어 키를 높이는 것,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 단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임시 키높이는 무게중심을 난간 위로 올려 전도·추락을 부릅니다. 영상의 접이식 사다리가 정확한 위반 장면.
수평 유지의 이유 — 기운 발판 위 작업은 하중이 한쪽 바퀴로 쏠려 구름·전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퀴 고정(①)과 짝을 이루는 안정 조건입니다.
250kg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달비계 안전계수(로프 10 이상)·말비계 발판 폭 40cm(높이 2m 초과 시)와 섞이지 않게 '이동식=250'으로 고정하세요.
지침 쪽 규정과의 구분 —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는 이동식 비계의 최대 높이=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제동장치, 이동 시 작업원 없는 상태 등 15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법령(제68조)과 지침의 숫자(250kg vs 4배)를 출처와 함께 구분해 두면 어느 쪽 발문에도 대응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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