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터널 내부 용접작업이다. 터널 내부에서 용접 시 화재 방지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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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터널 내부 용접작업이다. 터널 내부에서 용접 시 화재 방지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라이닝 전의 터널 안, 강지보 옆에서 철수가 배관을 용접하고 있다. 발밑에는 나무 부스러기와 기름 묻은 넝마가 흩어져 있고, 불티가 그 위로 튄다. 소화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①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②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③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 터널건설작업의 내부 용접·용단·가열작업 전용 조문입니다.
셋 — '가연물 제거(또는 덮개·격벽) · 소화설비 주지 · 종료 후 확인'. 시간 순서로 작업 전 → 작업 중 대비 → 작업 후의 구조입니다.
③의 종료 후 확인이 터널 조문의 백미 — 용접 불티는 훈소(연기 없이 속으로 타는 상태)로 몇 시간 잠복했다가 불이 됩니다. 밀폐에 가까운 터널에서는 연기 배출이 안 되어 피해가 커지므로 '끝나고 확인'이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널 화재 조문 세트 — 점화물질 휴대 금지(제357조: 부득이한 경우 제외, 터널 출입구 부근 게시) / 방화담당자 지정(제358조: 화기·아크 사용 장소의 사용 상황 감시·불 찌꺼기 확인 — 다만 제356조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는 제외) / 소화설비 등. 일반 작업장의 화재위험작업(제241조)·화재감시자(제241조의2)와는 조문이 다르다는 것이 함정 — 발문에 '터널'이 있으면 제356조 계열로 답하세요.
영상 속 위반 — 가연물 방치(①), 소화설비 주지 없음(②).
일반 조문과의 비교 암기 — 제241조는 '작업장' 일반(절차 수립·위험물 현황·방호와 소화기구·비산방지덮개·환기·비상조치 교육), 제356조는 '터널' 전용(제거·주지·종료 후 확인). 둘을 바꿔 쓰면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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