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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하여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으며 터파기가 한창이다. 절토면 단면에 지층이 층층이 드러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가는 균열과 함께 물이 배어 나온 얼룩이 보인다.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고,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다.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작업 항목.

넷을 '형상·지질·지층 / 균열·함수·용수·동결 / 매설물 / 지하수위'로 외우세요. 굴착 전 땅의 상태를 네 각도로 진단하는 구성입니다 — 흙 자체(①), 물과 균열(②·④), 땅속 인공물(③).

단어의 정확성이 승부처입니다. 함수(품고 있는 물)와 용수(솟아나는 물)는 다른 개념이고 둘 다 조문에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지하수위, '장애물'이 아니라 매설물로 조문 단어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영상과의 대응 — 드러난 지층은 ①, 균열과 물 얼룩·고인 지하수는 ②·④, 드러난 배관은 ③의 실물입니다. 물이 배어 나오는 굴착면은 전단강도가 떨어져 붕괴 전조로 읽어야 합니다.

조사 없이 파면 가스관 파열·단수·감전, 그리고 물길을 따라 토사 붕괴가 옵니다. 사전조사가 굴착 붕괴·매설물 파손 사고의 원인 조사표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작업계획서 일곱 항목과 세트로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사전조사가 '진단'이라면 작업계획서는 '처방'이며, 발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붕괴 방지 연결 조문도 묶으세요.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과 흙막이 지보공(제347조)이 굴착 계열의 짝 조문입니다.

혼동 주의 —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매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이고, 별표 4의 사전조사는 착공 전 조사입니다. 이 문항의 표준 답안은 별표 4의 4항목입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의 조치는 또 다른 조문인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별표 4) → 점검(제338조) → 조치(제340조)의 순서로 묶어 두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바로 갈립니다.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다른 작업과도 구분하세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은 종류·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3가지로 훨씬 짧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