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와 그때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장에 발파공마다 장전이 진행 중이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린다. 철수가 무전으로 작업 중지를 알리고 근로자들이 장전 구역을 벗어난다.

해설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두 항의 구조 — '벼락이면 장전 중지·대피 / 피난 거리가 안 나오면 방호 피난장소'.

①의 벼락 — 전기뇌관 발파 현장에서 낙뢰는 모선·뇌관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의도치 않은 기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우려'만으로 장전 작업 자체를 중지하고 사람을 빼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비·눈 같은 일반 악천후 중지 조문들과 달리, 발파에서는 낙뢰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②의 피난장소 — 발파점에서 충분히 멀리 피할 수 없는 지형(좁은 계곡·터널 등)에서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대피소를 만듭니다. 비산석은 정면과 위에서 날아오므로 방호 방향이 '앞면+상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빈칸형 단골.

발파 조문 3종 세트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장전구·충진재·불발 시 5분/15분·30m 저항측정) / 작업중지·피난(제349조) / 발파와 무관한 일반 악천후는 제37조. 발문이 '작업기준'인지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지 단어를 확인하고 조문을 고르세요.

불발과의 구분 — 점화 후 폭발하지 않은 경우의 접근 제한(전기뇌관 5분, 그 외 15분)은 제348조 제5호의 내용입니다. '중단'을 묻는 이 문항에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