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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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발파작업이다.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와 그때의 조치를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장에 발파공마다 장전이 진행 중이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린다. 철수가 무전으로 작업 중지를 알리고 근로자들이 장전 구역을 벗어난다.
①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두 항의 구조 — '벼락이면 장전 중지·대피 / 피난 거리가 안 나오면 방호 피난장소'.
①의 벼락 — 전기뇌관 발파 현장에서 낙뢰는 모선·뇌관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의도치 않은 기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 우려'만으로 장전 작업 자체를 중지하고 사람을 빼는 것이 법정 조치입니다. 비·눈 같은 일반 악천후 중지 조문들과 달리, 발파에서는 낙뢰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
②의 피난장소 — 발파점에서 충분히 멀리 피할 수 없는 지형(좁은 계곡·터널 등)에서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대피소를 만듭니다. 비산석은 정면과 위에서 날아오므로 방호 방향이 '앞면+상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빈칸형 단골.
발파 조문 3종 세트 — 작업기준(제348조: 언 다이너마이트·장전 중 화기 금지·장전구·충진재·불발 시 5분/15분·30m 저항측정) / 작업중지·피난(제349조) / 발파와 무관한 일반 악천후는 제37조. 발문이 '작업기준'인지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지 단어를 확인하고 조문을 고르세요.
불발과의 구분 — 점화 후 폭발하지 않은 경우의 접근 제한(전기뇌관 5분, 그 외 15분)은 제348조 제5호의 내용입니다. '중단'을 묻는 이 문항에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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