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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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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 위로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있다. 타설 호스가 한 구역에만 머물러 콘크리트가 수북이 쌓이는데, 아래층에서 동바리를 살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호 — '사전점검 · 작업 중 감시(이상 시 중지·대피) · 보강 · 양생기간 · 분산 타설'. 타설의 전(①) · 중(②③⑤) · 후(④)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흐름으로 외우면 빠지지 않습니다.

⑤의 편심이 이 영상의 지적사항 — 한 구역에만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국부 하중이 설계치를 넘어 동바리가 그 지점부터 주저앉습니다. 골고루 나눠 붓는 것이 거푸집 붕괴 예방의 첫 수칙입니다.

②의 구조 — 감시자 배치는 수단이고, 핵심은 이상 발견 →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의 3단 대응입니다. 타설 중 붕괴는 진행이 빨라 '보수하며 계속'이 아니라 일단 중지·대피가 법정 순서입니다.

④의 양생기간 — 강도가 나오기 전에 해체하면 자중만으로 처짐·붕괴가 옵니다. 기준은 설계도서이지 현장 감각이 아닙니다.

장비 조문(제335조)과의 구분 — 펌프카·플레이싱 붐 등 장비의 준수사항(사전점검·호스 요동·붐과 전선·전도 방지)은 제335조. '타설 시'를 물으면 제334조, '펌프카(타설장비) 사용 시'를 물으면 제335조로 답이 갈립니다.

연결 상식 — 진동기(바이브레이터)의 과다 사용은 거푸집에 걸리는 측압을 키워 금물이라는 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기온이 낮을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점도 타설 계열 단골 지식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