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철근작업이다.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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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근작업이다. 철근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위에서 철수가 벽체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발밑은 철근 배근 위라 작업발판이 없고, 높이는 한 층을 훌쩍 넘는다. 옆에서는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어 수직으로 세운 채 올리고 있다.
①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②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항 — 2023.11.14 개정으로 구 제336조(철근조립 등의 작업)가 이 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근거를 제336조로 쓰면 구법 인용이 됩니다.
둘 —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 / 2m 이상이면 발판 또는 안전대'.
①의 원리 — 철근 다발을 한 군데만 묶으면 기울고 미끄러져 다발이 빠져나갑니다. 두 군데 이상 결속해 수평을 유지해야 무게중심이 로프 사이에 갇혀 안정됩니다. 영상의 '한 군데 묶어 수직 인양'이 정확한 위반 장면이고, 앞 문항(파이프 서포트 낙하)과 같은 계열의 사고 원인입니다.
②의 2m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2m는 고소작업의 문턱입니다(안전난간·작업발판·안전대 계열 공통 기준). 철근 배근 위는 발 디딜 면이 불연속이라 발판 없이는 헛디딤·추락이 상시 위험입니다.
철근 인력 운반과 구분 —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경우는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인당 무게 25kg 정도, 2인 1조 어깨메기, 긴 철근은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 끌기, 양 끝 묶어 운반, 던지지 않기, 신호 준수)이 근거로, 양중기 운반(법령)과 인력 운반(지침)의 출처가 다릅니다.
같은 조문 제1항 —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의 출입금지·악천후 중지·달줄 달포대·버팀목 인양장비 조치. 한 조문에 '거푸집·동바리(①항)'와 '철근(②항)'이 함께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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