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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푸집 해체작업이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작업 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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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푸집 해체작업이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양생을 마친 벽체에서 철수와 영희가 거푸집 패널을 떼어 내리고 있다. 위층에서 자재를 손으로 던져 내리려 하자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급히 피한다. 구역 표시나 출입 통제는 보이지 않는다.

해설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공통입니다.

네 호 — '출입금지 · 악천후 중지 · 달줄과 달포대 · 버팀목과 인양장비'.

④가 해체 국면의 고유 조치 — 해체 중인 거푸집·동바리는 지지력이 사라진 상태라 어느 순간 통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으로 받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 분리하는 것이 낙하·충격 돌발 재해를 막는 법정 순서입니다. 크레인 없이 떼어 던지는 해체가 정확히 이 위반입니다.

③의 달줄·달포대 — 영상의 '던져 내리기'가 대응 위반입니다. 던지면 낙하물 재해와 함께 자재 파손·비산이 따라옵니다.

조립 순서·해체 순서의 상식 — 조립은 동바리 → 거푸집, 해체는 역순으로 거푸집 → 동바리가 아니라, 하중을 받지 않게 된 부분부터 순서를 정해 지지 상태를 유지하며 진행합니다(작업순서 준수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와 함께 제334조 계열).

2023.11.14 개정 지도 — 이 조문(제333조)이 조립·해체 '작업'의 공통 준수사항, 제331조의2가 거푸집 '조립 방법', 제332조·제332조의2가 동바리 '조립 방법'입니다. 제2항에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양중기 운반 두 군데 이상 묶기 · 2m 이상 작업발판·안전대)이 들어 있습니다 — 구 제336조가 흡수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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