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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심 터파기 현장에서 굴착기가 버킷을 내리다 멈춘다. 굴착 바닥에 가스관으로 보이는 노란 배관이 드러나 있다. 현장 게시판에는 장비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그린 도면이 붙어 있다.

해설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두 호 — '지하 공작물 파손 우려 시 기계 굴착 중지 / 운행경로·적재장소 출입방법 주지'.

①의 판단 기준 —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생기면, 보강이 아니라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 중지가 법정 조치입니다. 이후는 인력 굴착으로 관을 노출시키고(줄파기), 관리자 입회 하에 이설·방호 조치로 넘어갑니다. 영상의 '버킷을 멈춘' 장면이 정확한 대응.

가스관 파손 사고의 흐름 — 파손 → 가스 누출 → 체류 → 착화·폭발. 그래서 매설물은 사전조사(별표 4의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부터 계획서의 '이설·보호대책', 그리고 이 조문의 '중지'까지 3중으로 걸립니다.

②의 주지 — 굴착기계와 덤프트럭이 오가는 동선(운행경로)과 토석을 쌓는 곳의 출입방법을 정해서 알리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정해두기만 하고 주지하지 않으면 미이행입니다.

이웃 조문과의 구분제340조(토사등의 붕괴·낙하 위험: 지보공·방호망·출입금지)와 제342조(굴착'기계'에 의한 위험: 중지·주지)는 위험원이 다릅니다. 발문에 '기계'가 있으면 제342조. 굴착기계등이 후진·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유도자 배치·운전자는 유도에 따를 것)가 세트입니다.

지침 연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준비(제10조: 주행로·운반통로 조사)와 이 조문의 운행경로 주지가 실무에서 하나의 도면으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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