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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터널작업이다.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갱구 예정지 앞에서 시추기가 지반에 긴 롯드를 박아 코어를 뽑아 올린다. 뽑힌 코어 상자에는 깊이별 지층이 줄지어 담겨 있고, 영희가 코어의 상태를 기록한다.

해설

시추(보링) 위치

토층 분포 상태

투수계수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섯 — '시추 위치 · 토층 분포 · 투수계수 · 지하수위 · 지지력'. 조사의 흐름 그대로입니다 — 어디를 뚫었고(위치), 무엇이 쌓여 있으며(토층), 물이 얼마나 잘 통하고(투수계수), 물이 어디까지 차 있고(지하수위), 얼마나 버티는가(지지력).

물 관련 항목이 둘인 이유 — 터널 붕괴·돌발용수 사고의 최대 변수가 지하수입니다. 투수계수(물이 흐르는 속도)와 지하수위(수압의 크기)를 알아야 막장 용수량과 차수 대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NATM의 원리와 연결 —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은 지반 자체를 지지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숏크리트+록볼트+계측), 지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공법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확인이 지침의 앞머리(제3조)에 있습니다.

계측과의 세트 — 시공 중에는 천단침하·내공변위·지중변위·록볼트 축력 등 일상·대표 계측으로 조사 결과를 검증하며 굴진합니다. '조사(사전) → 계측(시공 중)'의 짝 구조로 출제됩니다.

법령 쪽 터널 조문 — 자동경보장치 작업시작 전 점검(제350조: 계기·검지부·경보장치 상태), 터널 지보공 정기점검(제366조: 부재 손상·긴압·접속부·기둥침하), 낙반 위험 방지(제351조: 터널 지보공 설치·록볼트 설치·부석 제거). 지침(조사·시공 표준)과 법령(안전 조치)을 구분해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