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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에서 건립 중 기둥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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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에서 건립 중 기둥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 제작 시 ( ①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 ② )cm 이내의 간격, ( ③ )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해설

16

30

30


해설

근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 철골 건립 중 기둥의 승강설비(트랩) 기준입니다.

완성 문장 —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 제작 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며,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를 겸용한다.

숫자 '16-30-30' — 철근 지름 16mm(발 디딤에 견디는 굵기), 간격 30cm 이내(발이 닿는 보폭), 폭 30cm 이상(발 폭). 세 숫자를 한 묶음으로 외우세요.

안전대 부착설비 겸용이 두 번째 답 축 — 트랩은 오르내리는 발판이자, 오르는 동안 안전대 훅을 걸어 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기둥을 오르는 중이 곧 무방호 고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쪽의 유사 기준과 구분 —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지침의 트랩(16-30-30)과 법령의 승강로(답단 30cm)는 출처가 다르니, 발문에 '지침'·'트랩'이 보이면 16-30-30으로 답하세요.

철골 건립 준비 상식 — 철골 반입 후 건립 순서 계획,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 기둥 세우기 → 보 조립 → 가새의 순서, 볼트 가체결 상태의 강풍 취약성. 트랩·승강로·달기 발판은 이 흐름 속 '오르내림' 대책입니다.

악천후 연결 — 철골작업 중지 기준(제383조: 풍속 10m/s·강우 1mm/h·강설 1cm/h)과 세트로 출제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