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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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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철골작업이다.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둔 철골 기둥 사이로 크레인이 보를 들어 올리는데, 바람이 거세져 부재가 흔들리고 신호수의 깃발이 펄럭인다. 곧이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해설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 철골작업 중지 기준입니다.

숫자 셋 — '바람 10m/s · 비 1mm/h · 눈 1cm/h'. '십·일·일'로 외우면 끝나지만, 단위의 짝(풍속=초당, 강우·강설=시간당)까지 정확해야 빈칸에서 안 틀립니다.

왜 철골만 따로 엄격한가 — 조립 중 철골은 볼트 가체결 상태의 미완성 구조라 바람에 극도로 취약하고, 부재 표면은 비·눈에 젖으면 고소 위 미끄럼이 즉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악천후 조문(제37조: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과 달리 수치 기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가 최대 혼동 포인트 —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0m/s, 운전 중지 15m/s(제37조 제2항) / 폭풍 대비 조치 35m/s(옥외 양중기 이상 유무 점검 등). '무엇을 하는 중인가'로 조문을 고르세요.

영상 판독 — 거세진 바람(① 판단 대상)과 굵어지는 비(②)가 겹치는 장면 — 어느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중지입니다.

철골 계열 세트 — 철골작업 시 위험방지 절에는 승강로 설치(제381조: 답단 간격 30cm 이내 고정된 승강로), 가설통로(제382조)도 있습니다. 지침 쪽으로는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둥 승강용 트랩(16mm 철근·30cm 간격·30cm 폭)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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