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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기계 작업(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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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기계 작업(투입) 전 점검·준비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굴착기가 현장에 반입되어 있다. 영희가 정비기록표를 넘겨 보며 브레이크와 경보장치를 확인하고, 철수는 굴착기가 다닐 진입로의 다짐 상태와 폭을 걸어 보며 점검한다.

해설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낙석·낙하물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발파, 붕괴 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준비) — 굴착기계 투입 전의 점검·준비 규정입니다.

갈래로 묶기 — 기계(선정·정비기록표 점검·불량 기계 투입 금지·연료와 정비 기구 보관장소) / 길(진입로·주행로의 다짐도·노폭·경사도, 굴착 토사 운반통로·회전반경·교차점 조사) / 사람(운전자 자격, 인력굴착 병행 시 작업 범위 구분과 방호설비·감시인, 비상대피처·대피장소, 덤프트럭 운반 시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②의 점검 5종이 세부 단골 — 헤드가드 설치 상태(낙석·낙하물 위험 작업 시) / 브레이크·클러치 작동 / 타이어·궤도차륜 / 경보장치 / 부속장치.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라는 문구(문서 근거 확인)까지 함께 나옵니다.

⑥ 인력·기계 병행 굴착 —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방호설비·감시인으로 막습니다. 기계 선회 반경 안의 인력 작업자가 굴착기 재해의 단골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쪽 대응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전조등(제197조), 헤드가드(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전도 방지(제199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2조). 지침(투입 전 준비)과 법령(작업 중 규제)의 층을 구분해 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