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기계 작업(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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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기계 작업(투입) 전 점검·준비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대형 굴착기가 현장에 반입되어 있다. 영희가 정비기록표를 넘겨 보며 브레이크와 경보장치를 확인하고, 철수는 굴착기가 다닐 진입로의 다짐 상태와 폭을 걸어 보며 점검한다.
①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낙석·낙하물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
④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발파, 붕괴 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⑥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준비) — 굴착기계 투입 전의 점검·준비 규정입니다.
갈래로 묶기 — 기계(선정·정비기록표 점검·불량 기계 투입 금지·연료와 정비 기구 보관장소) / 길(진입로·주행로의 다짐도·노폭·경사도, 굴착 토사 운반통로·회전반경·교차점 조사) / 사람(운전자 자격, 인력굴착 병행 시 작업 범위 구분과 방호설비·감시인, 비상대피처·대피장소, 덤프트럭 운반 시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②의 점검 5종이 세부 단골 — 헤드가드 설치 상태(낙석·낙하물 위험 작업 시) / 브레이크·클러치 작동 / 타이어·궤도차륜 / 경보장치 / 부속장치.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라는 문구(문서 근거 확인)까지 함께 나옵니다.
⑥ 인력·기계 병행 굴착 —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방호설비·감시인으로 막습니다. 기계 선회 반경 안의 인력 작업자가 굴착기 재해의 단골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쪽 대응 조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전조등(제197조), 헤드가드(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전도 방지(제199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2조). 지침(투입 전 준비)과 법령(작업 중 규제)의 층을 구분해 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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