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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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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추락방호망을 보여준다. 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공사 중인 건물의 층 사이에 초록색 그물망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다. 망 가운데가 완만하게 처져 있고, 건물 바깥쪽으로는 망이 벽면보다 바깥으로 길게 내밀어 설치되어 있다.

해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숫자 셋 — '수직거리 10m 이내 · 처짐 12% 이상 · 내민 길이 3m 이상'. 세 숫자의 이유까지 알면 안 헷갈립니다.

10m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망이 견뎌야 할 하중이 급증하고, 사람이 망에 닿기 전에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작업면 가까이, 최대 10m.

12% — 처짐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 요건입니다. 팽팽한 망은 트램펄린처럼 사람을 튕겨내거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설치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영상의 '완만한 처짐'이 정상 상태.

3m — 바깥쪽 추락은 포물선을 그리므로 벽면에 붙은 망으로는 못 받습니다.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야 낙하 궤적을 덮습니다. 단서: 그물코 20mm 이하 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제14조 제3항)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 — 사람과 낙하물을 한 망으로.

제42조의 전체 구조 — 제1항: 추락 위험 장소에는 비계 조립 등으로 작업발판 설치 / 제2항: 발판 곤란 시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발판 → 망 → 안전대'의 우선순위 사다리가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제4항(2024.6.28 신설): 발판·망 모두 곤란하면 버팀대 3개 이상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 등 준수).

표시사항과 구분 — 망 제품에 표시할 사항(제조자명·제조연월·재봉치수·그물코·신품 인장강도)은 KS 성능기준 쪽 지식으로, 설치기준(이 문항)과 별개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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