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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퀵커플러의 훅에 콘크리트 암거 블록이 매달려 있다. 철수가 옆에서 수신호로 방향을 잡고, 인양 경로 아래로 들어오려는 작업자를 영희가 막아선다. 바닥은 평탄하게 다져져 있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 인양작업 중의 준수사항 다섯 호입니다.
다섯 — '작업설명서 · 신호수 지정 · 출입금지 · 평평한 지반 · 정격하중'.
제1항(갖출 사항)과의 구분이 이 조문 출제의 전부 — 제1항은 인양작업을 해도 되는 굴착기의 자격(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 부착 등 인양 가능 제작 / 제조사 정격하중 확인 / 달기구에 해지장치 등 낙하 우려 없음), 제2항은 작업 중의 행동 수칙입니다. 발문의 '갖추어야 할'과 '작업 시 준수'를 가르는 것이 득점 포인트.
①의 작업설명서 — 굴착기 인양은 기종·작업장치별 허용 조건이 달라, 제조사가 정한 방법대로가 법정 기준입니다. 임의 개조 훅·버킷 이빨 걸이가 금지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3항 — 달기구(와이어로프 등)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고 이때 '크레인'을 '굴착기'로 봅니다. 로프 안전계수 5 이상·사용금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 판독 — 신호수(②)·출입 통제(③)·평탄 지반(④)이 갖춰진 모범 장면입니다.
굴착기 4형제 복습 —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3) /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4: 퀵커플러 안전핀) / 인양작업 시 조치(제221조의5). 2022.10.18 신설 세트로 굴착기 문제의 출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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