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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퀵커플러의 훅에 콘크리트 암거 블록이 매달려 있다. 철수가 옆에서 수신호로 방향을 잡고, 인양 경로 아래로 들어오려는 작업자를 영희가 막아선다. 바닥은 평탄하게 다져져 있다.

해설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 인양작업 의 준수사항 다섯 호입니다.

다섯 — '작업설명서 · 신호수 지정 · 출입금지 · 평평한 지반 · 정격하중'.

제1항(갖출 사항)과의 구분이 이 조문 출제의 전부 — 제1항은 인양작업을 해도 되는 굴착기의 자격(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 부착 등 인양 가능 제작 / 제조사 정격하중 확인 / 달기구에 해지장치 등 낙하 우려 없음), 제2항은 작업 중의 행동 수칙입니다. 발문의 '갖추어야 할'과 '작업 시 준수'를 가르는 것이 득점 포인트.

①의 작업설명서 — 굴착기 인양은 기종·작업장치별 허용 조건이 달라, 제조사가 정한 방법대로가 법정 기준입니다. 임의 개조 훅·버킷 이빨 걸이가 금지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3항 — 달기구(와이어로프 등)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고 이때 '크레인'을 '굴착기'로 봅니다. 로프 안전계수 5 이상·사용금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 판독 — 신호수(②)·출입 통제(③)·평탄 지반(④)이 갖춰진 모범 장면입니다.

굴착기 4형제 복습 —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3) /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4: 퀵커플러 안전핀) / 인양작업 시 조치(제221조의5). 2022.10.18 신설 세트로 굴착기 문제의 출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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